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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처분에 의한 보정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

다음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해 전결처분을 통해 실시한 보정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31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250억엔을 추가하는 전결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이 감염증으로 인해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융자에 대해 당초의 상정을 대폭으로 상회하는 신청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융자 목표액을 늘려서 그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4월7일에는 총액 232억엔의 2020년도 일반회계 보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마찬가지로 전결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외래진료 체제의 강화, 병상확보 지원, 경증환자 등의 요양을 위한 숙박시설 활용, 방과후 교실의 개소시간 연장에 대한 보조 등 의료제공 체제의 충실을 비롯한 매우 긴요한 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에 따라 새로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이 감염증에 대한 대응의 가일층 강화를 꾀하기 위해 도쿄도, 도민, 사업자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견지에서 조사 심의를 실시하는 심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여 도쿄도는 대책을 적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한편, 도민 및 사업자 여러분께는 감염 예방과 도쿄도의 대책에 대한 협조에 노력하고 감염환자 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나갑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전결처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도의회 여러분의 승인을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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