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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일

도쿄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가 3년째는 22% 삭감을 달성

도쿄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 3년째는 기준년도 배출량과 비교해 22%의배출 삭감을 달성한 사실이 도쿄도의 속보를 통해 밝혀졌다.

2012년도의 속보는 대상사업소1 1302개 사업소의 배출보고서를 집계한 것이다. 대상사업소의 2012년도 총배출량은 기준년도 배출량2 에서 22% 삭감되어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 후의 전력위기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이 필요했던 2011년도의 삭감과 같은 수준이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대상사업소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의 제1계획기간에 에너지 관련 CO2 배출량을, 사무실빌딩 등의 업무 관련 사업소는 8%, 공장 등 산업계 사업소는 6% 삭감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제2계획기간의 삭감 의무는 업무 계통 사업소에서 17%, 산업계 사업소에서 15%로 증가한다. 대상사업소의 소유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전년도 배출량을 도쿄도에 보고해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 후의 2011년도에 실시된 절전 대책 중 부담이 큰 추진 방안은 수정되었지만, LED의 도입 등 추가 대책 실시에 따라 삭감이 유지되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사업소에서는 대지진 직후 및 그 후의 전력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여름철 냉방온도 조정 등의 대책은 완화되었고, 그 대신 LED 설치 및 보다 효율이 높은 기기 도입과 같은 추가적 대책이 실시됐다고 한다. 또한 대상사업소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사업소는 매년 새로운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삭감이 진척될 전망이다.

도쿄도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어떤 상업빌딩의 소유주는 대지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LED 조명을 식품 매장과 패션 매장에 도입했다고 한다. 또 한 공장 사업자는, 절전 대책은 종업원에게도 충분히 침투되어 있으며, 특별히 계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늘까지 92%를 넘는 대상사업소가 이미 제1계획기간의 삭감의무율 이상의 삭감을 달성했고, 나아가 71%의 사업소가 제2계획기간의 삭감의무율 이상의 삭감을 달성했다. 도쿄의 사업주가 에너지 소비 삭감을 통한 장기적인 편익을 이해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 실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쿄도 환경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담당 아라타 유키 과장은 ‘작년도에 버금가는 22% 삭감은 대상사업소의 계속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2011년의 대지진 후에 있었던 극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삭감이 2012년에도 유지된 것은, 대상사업소가 LED 조명 도입 등 새로운 추가적 대책을 실시한 데 따른 성과이다. 게다가 매년 새로운 에너지 절약 대책의 도입이 계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삭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1 본 제도의 대상사업소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원유 환산으로 1,500kL 이상인 사업소이다. 2014년 1월 31일 현재 1325개 사업소가 그 대상이다. 본 속보는 그 중 1302개 사업소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집계중이다.

* 2 기준년 배출량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의 연속 3년 배출량 평균치.

문의

도쿄도 환경국 총무부 환경정책과 국제환경협력계

S0000721@section.metro.tokyo.jp
전화:+81-3-5388-3501 팩스 :+81-3-5388-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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