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to use the website of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6년 3월 17일
정책기획국
~규제 완화에 따른 외국인의 도쿄에서의 창업을 스무스하게~
도쿄도는 세계에서 제일 비지니스 하기쉬운 환경을 정비하여 세계에서 자금, 인재, 기획 등을 모으기 위해 국가전략 특별구역 제도를 활용한 여러 조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비지니스 컨시어지 도쿄를 위해 새롭게 [외국인 창업인재 수입 촉진사업]의 접수를 개시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전략 특별구역법 제 16조 4에 규정한 [창업인재의 수입에 관련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특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쿄도내에서 창업을 목표로하는 외국인은 6개월간의 유예를 가지고 [경영, 관리]의 재류자격요건 (예:사무소 개설과 함께 2명 이상의 상근직원 고용 또는 500만엔 이상의 국내에서의 투자 등)의 정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6년1월29일(금) 15시
도쿄도내에서 창업을 생각하는 외국인 (공동창업자가 될 예정의 외국인을 포함)
비지니스 컨시어지 도쿄
【아카사카 창구】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본부 7층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1초메 12번 32호)내
E-mail: contactus@bdc-tokyo.org
전화:03-3582-8353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별지(PDF:508KB)를 참조해주세요.
도쿄도 장기 비젼
본 건은 [도쿄도 장기 비젼], 이하 도시전략, 정책지침에 따른 사업입니다.。
문의처 |
정책기획국 조정부 섭외과 |